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의 인감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4살 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달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서른다섯살 이 모씨의 주민증과 인감 등을 위조한 뒤 모 은행 유성지점에서 이씨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들은 이 은행 내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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