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처분에 대해 항고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법원이 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학교수와 법원,검찰 관계자들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갖고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이나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수가 현행 준항고 조문을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했지만 법원측에서 반대가 워낙 완강해 현재 작업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준항고 개정이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협의를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사실상의 재심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고제도가 도입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재판화하면서 신속히 내려져야할 구속결정이 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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