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밀입국자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해상 경계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밀입국이 국제 테러범 침투와 마약, 불법무기류의 반입 경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국내 안보 강화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밀입국자가 중국에서 건너오는데 주목해 중국 현지에서의 정보수집과 한.중 해상 경계, 불심검문을 함한 해상 검문검색 등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밀입국 알선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향조정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체형을 가하는 방향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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