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저질냉동갈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43살 임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임씨에게서 갈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48살 김모씨 등 소매업자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임씨는 재작년 8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수산물 도매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산 갈치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없앤 뒤 소매업자 80여 명에게 판매해 3억6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냉동 갈치를 정수처리도 안된 지하수에서 해동시켜 생갈치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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