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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수형자 사망, 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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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수형자가 수감된 지 하루 만에 숨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 146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어제 저녁 7시 반 쯤 인천 구치소에 수감됐던 49살 모 모씨가 5일 아침 7시반 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입소 당시 모씨가 손발을 떨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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