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 불법제조 시설을 갖춰 놓고 러미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도 포천시 43살 진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씨 등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군에 혼합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 5대를 설치해 놓고 러미나 6천 6백만정 등 시가 87억원 어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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