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재의결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재의결 가결로 특검법이 법률로 확정됐기 때문에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특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쯤 특검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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