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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북파공작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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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 1형사부는 북파공작원 실체인정을 요구하는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설악동지회 회원 25살 노모씨와 30살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수공무방해 혐의를 취하한데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대구고검은 서울지검이 같은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 공소장의 특수공무방해치상 죄목을 삭제하는 이례적인 공소장 변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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