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중형 이상 아파트, 재건축시에도 부가세 납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넘어선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2명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건축 아파트인데도 부당하게 부가세를 납부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의 경우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