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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불구 임시국회 불가피

신행정수도 특별법등 현안 산적, 졸속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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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동안 이어진 파행 국회가 이제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정상화됐습니다. 민생현안은 많이 쌓였는데 정기국회 회기는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또 임시국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5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재개하는 등 의사일정을 정상화합니다.

117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상태여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같은 민생법안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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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인구 상하한선과 국회의원 정수 등 내년 총선의 틀을 결정할 선거관련법 개정 논의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야는 열흘 동안 국회가 공전된 만큼 남은 회기동안 신속하고 밀도있는 심의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홍사덕/한나라당 원내총무 : 야간 상임위원회나 국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균/열린 우리당 정책위의장 :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힘을 합칠 작정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는 다음주 화요일이면 끝나는 반면 계류중인 법안은 천여 건에 달해 졸속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 직후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위해 곧 총무회담을 열어 절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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