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뇌물 혐의' 전 서대문구청장 무죄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승진을 대가로 부하직원 2명에게서 모두 2천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규 전 서대문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뇌물수수 시기에 피고가 외부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날 구청장실에서 부하 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 사건은 당사자 외에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