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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미성년 농아자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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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청각장애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회사원 33살 우모 씨 등 남성 19명과 청각장애인 19살 이모 양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우씨 등은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관계 의사를 묻는 이양의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한번에 25만원을 주고 이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친구의 수화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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