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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제도 개선…'서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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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의 절대기준이었던 임관 성적순의 서열이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법관 임기 내내 임관 성적순으로 서열을 매겨 인사 기준 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관료화라는 폐단을 낳을 우려가 있어 현행 서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각 법원장이 법관의 업무 능력을 5~10년 마다 평가해 해당 근무평정을 근거로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법관끼리 호봉을 단일화해 모든 법관을 대법관과 판사로만 구분하는 등, 현행 직급개념을 보직개념을 바꿀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법관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대거 참여시키고, 지역법관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관인사제도 전반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법관 서열 폐지 등 상당수 방침을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곧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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