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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주진우 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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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임에도 자신의 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정치적 음모를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은 원심과 달리 개전의 정이 보여 형을 다소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피선거권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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