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 등 전국 12곳에 비치하고, 각 대학이 직접 방문해 해당 대학 응시자의 관련 자료만 열람해서 출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학생의 학생부 기록을 CD에 담아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응시자의 학생부 기록을 일일이 열람하고 출력하는데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돼 전형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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