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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사형 장교, 53년만에 공소기각

"실제 재판 열리지 않고 서류 역시 조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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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공격명령을 어기고 후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한 장교가 유족의 노력으로 53년만에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국전쟁 당시 적전 비행과 군기문란죄로 사형된 고 허지홍 대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사형판결을 내린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실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결문과 심사관련 서류 역시 조작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과 기록에는 허씨가 1950년 8월 7일 안동지구 향로봉 전투에서 공격명령을 받고도 부대를 이탈해 후퇴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 사형선고를 받고 나흘 후 형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허씨의 동생 72살 덕수씨는 지난 99년 부터 자료수집에 나서 재심을 청구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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