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사직한 최수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입국이 금지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를 입국시키도록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 2천1년 말 불법 입국 알선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중국 동포 이모씨의 입국 금지를 해제해주고 지난 1월에는 상용비자를 발급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특히 이씨가 불법 입국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 8월에는 이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최씨가 감사원에서 제기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출입국관리 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기로 한 내부 계획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최씨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았으며 법무부가 감사 진행 중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한 경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