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4부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평창종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시 '이용호 게이트'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