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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OFA차량 국내법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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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미군과 미군속, 가족들의 차량에 대해 앞으로 즉심 회부와 차량 차압 등 한국인과 동일한 처벌 법규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미군 차량등록소가 위치한 용산구청에 SOFA 차량 등록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이날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제10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통법규 위반 미군 차량은 한국인과 동일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즉심 회부, 차량 차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법상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미군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국내법에서 정한 기간 만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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