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1일 전환사채 발행을 담당했던 당시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당시 에버랜드 대표였던 허태학 현 삼성 석유화학 대표와 당시 에버랜드 상무였던 박노빈 현 에버랜드 대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최소한 8만5천원에 거래됐던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7천7백원에 발행해 회사에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99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 가운데 96억여원 어치를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배정했지만 대부분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93년에 8만5천원에 거래된 적이 있는 주식을 7천7백원씩에 발행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을 상대로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손해액을 계산하지 못할 경우 공소시효가 내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자 2명을 기소해 공소시효를 중단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