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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없는 담보제공, 대출업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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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대출 담보로 받았더라도 대부업체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류회사 J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구입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대출 담보용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며 대부업체 K사를 상대로 낸 양도성예금증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순 교부만으로 담보제공이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 담보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사는 전 대표이사 유모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돈으로 산 5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K사에 대출 담보로 제공한 뒤 모두 날리자, 이를 돌려달라며 지난 4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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