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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재채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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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인정으로 문제가 됐던 대입 수능시험 언어영역 17번 문제에서 3번만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재채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적은 수험생 500여명은 "이를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부모의 서명을 받아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2월 1일 오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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