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 등으로 오염된 땅을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건설업체 S사가 '오염된 땅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땅을 판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H사가 판 땅은 폐유 등으로 오염돼 건물 신출부지로 적당하지 않은 땅이므로, H사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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