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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동포, 호적 보유시 귀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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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 접수를 받지 않던 법무부가 일단 국내 호적에 이름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최근 집단으로 국적 회복을 신청했던 불법체류 중인 중국 동포 5천여 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호적의 진위를 조사한 뒤 국적 회복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 가운데 연말안에 출국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그동안 비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천 2백여 명을 적발해 6백여 명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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