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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동포 문제 인도적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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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의 집단 단식 농성 사건을 계기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계속하되 중국 동포 문제를 최대한 인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중국 동포들의 경우 확실한 출국 의사를 밝힐 경우 연말까지 강제 출국을 유예해주고 체불 임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강제 출국된 뒤 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해주고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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