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서 기억이 안난다는 울산시 공무원의 말. 일그러진 공직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울산시가 강력한 비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울산방송 김진구 기자입니다.
<기자>
고인 물이 썩듯이 한자리에 장기근무를 하면서 공사업체와 검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에 문제가 된 종합건설본부를 비롯해 비리 가능성이 높은 보직은 1년 단위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박재택/울산시 행정부시장 : 순환보직제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서 시공사와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1억원 이상의 공사는 목록을 작성해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밀착감시를 하고 특히 말썽이 잦은 전기.기계분야는 전문 감사 요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런 예방 대책과 함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즉각 직위해제시키고 파면과 해임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등 가벼운 행위도 세 번 이상 쌓이면 중징계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직속상관부터 최고 부서장까지 비리의 연루 정도를 따져 파면과 해임도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계약을 파기하고 2년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