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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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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마약사범에게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마약사범의 근본적인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 내년 중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천명 안팎의 마약사범이 구치소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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