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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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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산 국산양주에 물을 섞은 뒤 고급 양주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최모씨 등 5명에 대해 경찰이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짜 명품의류는 소비자가 알고 구입하지만 가짜 양주의 경우는 진짜라고 생각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부터 국산 양주에 물과 알코올, 색소를 넣어 만든 3억 4천만원 어치의 가짜 양주 9천 6백병을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 팔아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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