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8일 돈을 받고 정상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해 준 혐의로 마흔아홉살 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충남 예산군이 한 개인병원 원장 여든살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장애인단체 대전지회장인 지씨는 지난해 4월말 변 모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고 고령으로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유 원장을 통해 정상인 변씨가 3급 지체장애가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꾸민 뒤 이를 대전시 서구의 한 동사무소에 제출해, 장애인 등록증을 받도록 해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병원에서 대전시민 30여명을 비롯해 충남 천안과 경기 수원, 울산 등지 주민 백여명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춰 이들의 범행이 폭넓게 자행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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