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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인권유린 국가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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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내 수용시설인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지마을 최소자 22명이 "공무원들의 비호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인권유린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이 사태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7월 양지마을에서 퇴소할 때까지 2∼9년씩 불법 감금되는 고통받은 것이 공무원들의 비호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뒤 1심에서는 "1인당 25만∼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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