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탈세혐의로 구속된 청주 모 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씨가 이미 밝혀진 4억 8천여만원 외에 4억 2천여만원을 더 탈세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백만원을 받고 경마장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분 5%를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전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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