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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해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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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성수제 판사는 인터넷 비밀대화방에 몰래 들어가 이용자들 사이의 음란행위를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팅방에 침입해 음란 행위 장면을 동영상 파일로 만든 뒤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인데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부터 모 화상 채팅방에 들어가 이용자의 음란행위를 동영상으로 만든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해 이혼을 당하게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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