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급여 체계에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장과 차장검사, 일반검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한 현행 보수체계를 앞으로는 단일호봉제로 바꿔 보직에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했습니다.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검찰총장과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로 구분된 현행 검찰 직급을 검찰총장, 검사로 바꿔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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