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물품을 구입하면 고액을 주겠다고 속여 판매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다단계업체 대표 서른한살 박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대금의 2.5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45살 김모씨로부터 상품구매 명목으로 9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전국 20여 곳의 지점을 통해 872명으로부터 천 860여 차례에 걸쳐 16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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