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여든네살인 아버지가 예순 다섯살인 큰 아들을 상대로 지난해에 물려줬던 땅 5천 5백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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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해 땅을 물려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연히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봉양을 하겠다는 약속과는 무관하게 증여 자체는 유효하다며 아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달리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땅을 물려받자 마자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노인 전문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비도 제대로 내지 않은만큼 증여받은 재산도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이번 판결은 미리 재산을 넘겨준 노부모들의 공양에 자식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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