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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무면허 '주사 아줌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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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28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3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23일 낮 3시 서울 고척동에 사는 60대 남자에게 영양제를 주사하고 4만원을 받는 등 지난 75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70년부터 5년동안 간호사 보조로 일한 김씨는 명함까지 돌리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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