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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못한 아들 증여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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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았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받았던 땅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여든 네살인 아버지 이모씨가 부모 봉양 약속을 어긴 예순다섯살 된 큰아들을 상대로 물려준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증여를 할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피고가 아버지와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모시기로 해놓고 땅을 넘겨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물려받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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