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나체사진 협박 3년간 성폭행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년 동안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회사원 29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2월 자신의 직장에 실습 나온 여대생 23살 정 모씨를 성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정씨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등 모두 4천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정씨가 여자친구일 뿐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