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 진정을 한 혐의로 37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모 상가 재개발조합원인 신씨는 상가 분양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상대편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를 받자 주임검사 등이 거액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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