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 보유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1가구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해서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주택 매매 때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지고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1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매매차익의 최고 75%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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