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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논란 '세녹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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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짜 휘발유 논란에 휘말린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유업계와 휘발유 유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희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녹스를 둘러싼 유사 휘발유 논란이 세녹스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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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세녹스를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휘발유에 대한 해석은 비밀스럽게 제조 판매되는 제품에 제한해야 하며, 제조 주체와 개발과정이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면 가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따라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녹스 대표 성정숙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P파워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정숙/(주)세녹스 대표 : 가짜, 유사 석유다라는 매도로 너무 힘든 과정을 1년 3~4개월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녹스가 현행법상 단속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일 뿐, 그 자체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녹스는 작년 6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허가받고 판매에 나섰다가 산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을 받고 집중 단속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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