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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논란' 세녹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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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냐, 대체 에너지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 제조되고 있는 명백한 가짜 휘발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세녹스에 대한 외부 감정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유사석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세녹스 원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산업자원부의 조치는 아직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국주요소연합회측은, 세녹스 판매가 무죄로 판결날 경우 동맹 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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