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재요양을 했을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시점은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회사원인 문모씨가 "최초의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측은 재요양의 경우 최초의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뒤 다시 실시하는 요양으로 재요양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