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주식회사 SK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뒤늦게 이행한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발된 크레스트 증권을 지난달 말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크레스트가 증권거래법상의 다른 신고의무는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전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착오로 판단돼 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지난 4월4일 크레스트의 SK 지분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10%를 넘어섰지만 5일이나 지나 신고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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