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유예했습니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실시 시기를 2006년으로 1년 미루는 등의 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았으나, 소송 남발 방지책을 두고 이견이 제기돼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악의를 가진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해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송을 내는 측이 법원에 담보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소액 주주들이 모은 주식이 1억원 이상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조항 삭제에 반대했습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선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의 경우 법안 처리에 별다른 의지가 없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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