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류재구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경조사비를 많이 제공한 것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며 시의회 기념품 배포는 관행이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7일 동사무소의 불우이웃돕기용 쌀 22포를 직접 배포하고 경조사비로 천 백만원을 쓴 등의 혐의로 류의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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