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당이 '온라인 전국당원대회'를 통해서 당해산을 결의한 것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 해산결의는 정당법과 당헌 등의 규정에 의해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개혁당은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지난 6일 해산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당은 열린우리당의 참여를 위해 해산결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개별 탈당해 현재 7천여 명의 당원 가운데 5천여 명이 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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