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은 혐의로 52살 이모씨 등 지방지 기사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하고 지방 주재기자 51살 김모씨 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경기도 평택시의 노래방과 카센터 2곳의 불법영업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업주들에게서 3차례에 걸쳐 7백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사무용품 업자가 평택시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벌금 4백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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