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내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의무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시간당 배출가스가 만㎥이상인 시설은 7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 미만은 85%이상 제거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악성빈혈과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5백72곳 가운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갖춘 곳은 82곳에 불과하다면서 내년 4월 이후에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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