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보험유치용 우회자금 지원,손실은 이자비용"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보험사 경영진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 매각손실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은 불가피한 '비용' 으로 봐야 하며 경영진에게 이에 대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지난 99년 파산한 국제생명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 경영진 6명을 상대로 "편법지원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며 낸 131억 8천여 만원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경영진이 170억여 원의 금융상품 매각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 대출마저 어려웠던 사정상 자금 우회지원을 통한 매각손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